한국 암호화폐 세금 – 가상자산 20% VIRBI 세율
한국은 연간 250만 원 초과 암호화폐 이익에 20%(지방세 2% 추가)를 과세합니다. Schedule F 신고가 적용됩니다.
한국 국세청(NTS)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"가상자산"으로 분류합니다. 연간 250만 원(약 USD 1,900) 공제액을 초과하는 이익에는 국세 20%와 지방소득세 2%를 합산한 총 22%가 과세됩니다.
CoinTaxReporting은 Schedule F 소득을 계산하고, 250만 원 공제를 적용하며, 일일 환율을 이용해 모든 금액을 원화(KRW)로 환산하여 국세청 신고를 간편하게 지원합니다.
Häufig gestellte Fragen
한국 암호화폐 세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2025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(두 차례 시행이 유예됨). 연간 250만 원 공제 초과 이익에 유효세율 22%가 적용됩니다.
한국에서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?
국세청은 가상자산 이익 계산에 이동평균법(Moving Average Cost Method)을 지정하고 있습니다.
한국에서 스테이킹 보상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?
네. 스테이킹 및 채굴 보상은 수령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가상자산 소득으로 처리됩니다.
한국 암호화폐 세금: VIRBI 20% 단일세율
한국 국세청(NTS)은 가상자산 실물경제 소득(VIRBI) 체계에 따라 암호화폐를 과세합니다. 세율은 국세 20%와 지방소득세 2%를 합산한 유효세율 22%입니다. 과세 전 1인당 연간 250만 원(약 USD 1,900)이 공제됩니다.
원가는 국세청이 지정한 이동평균법(Moving Average Cost Method)으로 계산합니다. FIFO와 달리 매수 시마다 해당 자산의 전체 보유량에 걸쳐 원가를 평균화하므로, 상승장에서 표면적인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모든 금액은 원화(KRW)로 신고해야 합니다.
한국 암호화폐 세금 주요 사항
- 과세 당국: 국세청(NTS), nts.go.kr
- 세율: 유효세율 22% (국세 20% + 지방세 2%)
- 연간 공제: 1인당 250만 원
- 원가 계산 방법: 이동평균법(국세청 지정)
- 스테이킹/채굴: 수령 시점 기준 과세 가상자산 소득
- 신고 서식: Schedule F(가상자산 소득), 5월 31일까지 신고
CoinTaxReporting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250만 원 공제를 처리하며, 모든 거래를 원화로 환산한 Schedule F 제출용 요약 보고서를 제공합니다.